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직촬 보고 싶으면 톡" 울산 신입생 단톡방에 올라온 메시지

울산의 한 대학교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이 유포돼 학교 측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7일 해당 학교 등을 인용해 지난 3일 오전 5시 이 대학 A 학부 신입생 단체 카톡방에 음란물 40개가량이 연달아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280여 명이 있는 이 카톡방에는 일반인 여성들 나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 등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물을 올린 학생 B씨는 “직촬(직접 촬영한 것) 많다.
보고 싶은 사람 개인 톡하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이 학교 학생회 회장단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채팅방을 즉시 폐쇄하고 2차 가공과 유포를 엄금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학 인권센터에도 신고했다.


대학 측도 진상 파악에 나섰다.
대학 측은 사실관계 파악 결과에 따라 휴대전화가 해킹된 상황 등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찰도 상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나 대학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B씨는 한 달 전쯤 자신의 노트북이 없어졌는데, 누군가 해당 노트북을 통해 음란물을 올린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B씨는 교내에서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고 지난달 초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도난 사실과 음란물 유포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해 일명 겹지방(지인이 겹치는 방)을 통해 여성 지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해 공유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당시 대전 지역 대학 9곳을 비롯해, 고등학교 30곳, 중학교 8곳 등 피해 학교 명단이 돌았다.
이후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내사했고, 일부 학교에서도 실태조사에 나섰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