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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장제원 사망에 성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종결하기로

박현수 “피의자 사망에 따라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


성폭력 혐의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을 수사하던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고(故)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발인식이 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해서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

앞서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31일 오후 11시45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보좌관이 장 전 의원을 발견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그는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지난달 28일 장 전 의원은 경찰에서 처음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A씨 측은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했다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시키고, A씨를 다시 끌어당기며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등이 담겼다.

또 A씨는 사건 당일 해바라기센터로 간 뒤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씨의 신체와 속옷 등에서는 남성 DNA가 검출됐다.

당초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당초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으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취소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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