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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후 붙 붙은 개헌 논의...헌법학자들 생각은

지난 1987년 9월 10일 국회에서 민정·민주 양당이 8인 정치회담을 열고 개헌안 부칙을 논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987년 9월 10일 국회에서 민정·민주 양당이 8인 정치회담을 열고 개헌안 부칙을 논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화두가 된 개헌 논의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개헌은 당연하지만, 조기 대선 하에 치러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국민투표를 두 차례로 나눠 이번 대선일에는 권력구조 개편을, 내년 지방선거일에는 남은 과제를 결정하자고 했다.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하고, 개헌 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것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약 60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일에 맞추기에는 성급하다는 의견과 이번 시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렇게 빨리 (개헌을) 할 수가 있겠나. 검토해야 할 게 많다"면서 "개헌을 시작하면 의견 대립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 교수는 "국민투표라는 게 대선하니까 투표 같이하자는 식인데, 지금대로라면 과반수 찬성하게 돼 있다"며 "좀더 숙고 해야 된다.
야당이 우세한 상황에서 대선할 때 하자는 거는 전횡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헌이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지금 단계에서 개정안을 선언하는 것은 급하다.
일의 순서상 지난 일들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 개헌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한국헌법학회장은 "대선과 개헌을 같이 하자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전에 안 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책 집행하다 보면 개헌은 차일피일 미뤄진다"고 짚었다.
 
조 교수는 또한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영역이다.
국회에서 초안을 마련한다 해도 국민투표라는 정당한 절차가 빠져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그는 현행 헌법 130조에서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상 대선일로 꼽히는 6월 3일까지 개정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불확실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 전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하며 "정치 세력 간 합의될 수 있는 사항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권력 구조상 정부 형태 중 대통령 중임제 등이 쟁점이 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합의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문제가 된 연속적 탄핵과 그로 인한 혼란을 잠재우려면 5년 단임제든 4년 중임제든 개헌을 통해 권력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개헌한다면 탄핵 소추 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는 조항을 반드시 손 봐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 조항 수정에 대해서는 정 교수 역시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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