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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미신고 불법 선박해체 업체 적발

부산해양경찰서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선박해체 작업을 진행한 혐의로 A조선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플랫폼(가로 약 50m, 높이 약 20m)을 구매한 뒤, 다음날 오전 8시부터 신고 없이 작업인원 2명을 투입해 용접절단기로 선박해체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 인근에서 사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선박해체 작업 중인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의 해체작업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해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다대파출소 순찰차가 육상순찰 중 해상풍력 플랫폼에서 용접 작업으로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불법 선박해체 작업 중인 A업체 대표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A업체 대표를 상대로 불법 선박해체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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