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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관기피로 중단된 '대북송금 사건', 4개월만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한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며 중단된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이 대표는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번 송달 시도 끝에 수령한 뒤 7일 이내 즉시항고하지 않았고, 각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며 이날 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진행 방식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달 23일에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대표 측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법정에 나와 앞으로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중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1년 동안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본인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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