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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가 추락한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
북구청도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분향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는다.
고인의 빈소는 세종 충남대병원에 차려진다.
동구청은 정 기장이 순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을 하기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고인이 경찰 항공대와 군에서 복무하며 헬기를 조종한 경력이 30년 이상이 되는 만큼 순직 신청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불을 진화하다 숨진 정 기장은 통상 관례에 따라 공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자로 인정되면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
정 기장은 1986년 7월 경찰 항공대에 입직해 2011년 6월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다.
경찰 비행시간 3870시간, 경찰에 입직 전 군에서의 비행시간 3774.9시간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7년부터는 경북 영덕군에 있는 한 항공사에서 근무하며 대구 동구의 임차 헬기 조종에 투입됐다.
정씨 유족은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합동감식 이후 고인 장례절차 전반을 확정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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