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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03일 만에 마은혁 임명…‘대통령 몫’ 재판관 2인도 지명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후 ‘임명 지체’
문형배·이미선 후임도 지명
‘이례적’ 적극적 대통령 권한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3일 만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 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이후 정·조 재판관과 함께 같은 달 26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미뤘다.

이후 권한대행 직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임명은 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한 대행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각각 지명했다.

다만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판관을 지명한 전례가 없어 이를 두고 논란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과 달리,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은혁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세 달 넘게 후보자 신분이었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이날 함께 임명됐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정쟁화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대법관에 대해서까지 임명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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