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등 9명 기소…도주한 조직원 2명 추적 중
대포통장 200여개를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MZ’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35)씨 등 조직원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수사 및 단속을 담당하는 범정부·유관기관이 ‘원팀’으로 협력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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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의 모습. 뉴시스 |
이들은 총책과 모집책, 내근실장, 현장실장 등으로 직급체계를 갖춰 모두 2억5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의 나이는 최소 29세부터 최대 35세로 2030 세대 청년들로 파악됐다.
총책 등은 기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명의자로 가담해 대포통장 개설 방법, 유통망, 조직 운영방법 등 범행수법을 익힌 다음 이를 그대로 도입해 새로운 범죄조직을 개설 및 운영했다.
조직원은 명의자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명의자 일부를 현장실장으로 승급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의 규모를 키웠다.
대포통장 계좌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43억원 상당으로 모두 104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합수단은 파악했다.
합수단은 도주한 조직원 2명을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를 밝혀내 엄벌하는 한편, 범행을 예방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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