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일하다 사망한 공무원이 추서돼 승진하면 승진 계급에 따라 유족 급여가 지급돼 현행보다 인상된다.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소속 장관 책임 아래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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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제공 |
7월8일 시행을 앞둔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개정 공무원연금법 관련 후속 조치다.
우선 추서된 공무원 유족이 받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7개 급여 산정 기준을 사망 당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에서 추서로 승진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다.
그간 추서 특별승진은 명예 조치로,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 전문가인 외부 위원이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가 순직 공무원 추서 여부를 심사하는 등 특별승진 절차를 정비한다.
이와 관련해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추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유족도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연금부터는 지급액이 늘어나게 소급 적용한다”며 “대상자는 37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전화를 통한 퇴직급여나 퇴직수당 청구는 재직 기간 4년 미만인 공무원만 가능한데, 장애인 수급자도 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대여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 기준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재직 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반납해야 할 퇴직급여 이자로는 전국 은행 1월1일 현재 금리 중 최고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퇴직일시금(재직 기간 10년 미만) 반환 시 평균 금리를 가산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들에 대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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