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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추서’ 공무원 예우 강화…승진 계급 따라 유족 급여 인상

7월 개정 공무원 연금법·재해보상법 시행 맞춰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는 일하다 사망한 공무원이 추서돼 승진하면 승진 계급에 따라 유족 급여가 지급돼 현행보다 인상된다.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소속 장관 책임 아래 신설된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7월8일 시행을 앞둔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개정 공무원연금법 관련 후속 조치다.

우선 추서된 공무원 유족이 받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7개 급여 산정 기준을 사망 당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에서 추서로 승진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다.
그간 추서 특별승진은 명예 조치로,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 전문가인 외부 위원이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가 순직 공무원 추서 여부를 심사하는 등 특별승진 절차를 정비한다.

이와 관련해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추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유족도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연금부터는 지급액이 늘어나게 소급 적용한다”며 “대상자는 37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전화를 통한 퇴직급여나 퇴직수당 청구는 재직 기간 4년 미만인 공무원만 가능한데, 장애인 수급자도 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대여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 기준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재직 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반납해야 할 퇴직급여 이자로는 전국 은행 1월1일 현재 금리 중 최고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퇴직일시금(재직 기간 10년 미만) 반환 시 평균 금리를 가산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들에 대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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