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이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최보원·류창성)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으나,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받던 중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공범인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1차례 필로폰 투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복역 중이다.
오씨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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