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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213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 재판행


추산 피해금 43억·피해자 102명
명의자 구하면 "금쪽이 데려왔다"


대포통장 213개를 만들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35) 씨 등 조직원 9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대포통장 213개를 만들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35) 씨 등 조직원 9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대포통장 213개를 만들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35) 씨 등 조직원 9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45개를 세우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 213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통장을 팔아 챙긴 수익은 2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약 43억원, 피해자는 102명에 이른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20~30대로 구성됐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통장 명의자를 구하고 계좌 1개당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내부에서는 대포통장 명의자를 '금쪽이', '손님' 등으로 부르며, 명의자를 확보했을 때는 "금쪽이 데려왔다"는 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단은 달아난 조직원 2명도 추적 중이다. 아울러 은행 측에 대포통장 174개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조처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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