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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들, 폐교에 새 둥지 틀 수 있다… 공유재산 매각 특례 마련

어업·임업 탈북민에도 일자리 지원
통일부 “정착 지원 지속 개선할 것”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가 지방자치단체 보유 공유재산을 단독입찰 방식으로 매수할 수 있게 됐다.
영농(營農)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정부의 정착지원 사업이 어업과 임업 종사자에게도 확대 실시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의 모습. 뉴스1
이번 개정안에는 탈북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가 마련됐다.
현재 일부 대안학교는 안정적인 교사(校舍)를 갖추지 못한 탓에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학교 부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탈북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국내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공유재산을 대안학교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의 경우 그동안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게 원칙이었다 보니 자금력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안학교들은 인수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영농을 대상으로 했던 일자리 지원사업 범위에 영어(營漁)·영림(營林)을 추가했다.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보다 원활히 정착할 수 있게 되고,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소에도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탈북민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통합될 수 있도록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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