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착 지원 지속 개선할 것”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가 지방자치단체 보유 공유재산을 단독입찰 방식으로 매수할 수 있게 됐다.
영농(營農)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정부의 정착지원 사업이 어업과 임업 종사자에게도 확대 실시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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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의 모습. 뉴스1 |
현재 일부 대안학교는 안정적인 교사(校舍)를 갖추지 못한 탓에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학교 부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탈북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국내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공유재산을 대안학교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의 경우 그동안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게 원칙이었다 보니 자금력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안학교들은 인수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영농을 대상으로 했던 일자리 지원사업 범위에 영어(營漁)·영림(營林)을 추가했다.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보다 원활히 정착할 수 있게 되고,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소에도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탈북민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통합될 수 있도록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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