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김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사건 때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최씨가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에 대해서는 "김씨의 혐의는 최씨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전제로 뇌물을 공여한 것인데, 최씨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윤길 전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 전 의장과 김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에 8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은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들어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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