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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같은 은행 지점 찾아가 행패 부린 50대 남성 [사건수첩]

법원,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은행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은행 지점에서 카드와 신분증을 제출하며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해달라고 하면서 은행 직원들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700건이나 되는 통장 거래내역 정리를 요구했다가 통장 폐기를 요구하는 등 은행 직원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시키기도 했다.

당시 은행원은 “고객님이 무슨 의도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지 알겠다"고 말하자, A씨는 “신내림 받았냐? 무속인이냐? 내 생각을 꿰뚫어 보느냐"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지점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은행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로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위 범행 장소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 모두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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