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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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
그는 당시 700건이나 되는 통장 거래내역 정리를 요구했다가 통장 폐기를 요구하는 등 은행 직원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시키기도 했다.
당시 은행원은 “고객님이 무슨 의도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지 알겠다"고 말하자, A씨는 “신내림 받았냐? 무속인이냐? 내 생각을 꿰뚫어 보느냐"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지점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은행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로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위 범행 장소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 모두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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