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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린이보호구역서 묻지마 폭행…10대 불구속 송치

서울 도심 한복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B씨가 차도에 쓰러질 때까지 A군의 폭행은 10분간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은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러 제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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