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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외국인 전과자 13명, 추방해도 안가고 버틴다[뉴스인사이드]

외국인보호소에 머무르고 있는 A씨는 지난달 보호소의 식사 메뉴가 맛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웃옷을 벗고 난동을 피웠다.
식당 출입구를 막고 욕설을 내뱉으며 테이블을 부수기도 했다.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국내 체류 자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CCTV와 에어컨, 변기를 깨부수고 말리러 들어온 직원의 귀를 물어뜯었다.
종교적 문제로 패싸움을 벌여,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가 파손되기도 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추방(강제퇴거 명령)에도 3개월 이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외국인 보호소에서 버티고 있는 외국인은 3월 20일 기준 65명이다.
이 중 13명은 성범죄, 강도 상해 등의 금고형 이상 전과자다.
보호소 내에서 다른 외국인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 대부분도 전과자이거나 장기 송환 거부 외국인들이다.


외국인 보호소는 불법체류, 금고형 이상의 범법 등의 이유로 추방을 당한 외국인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다.
10명 중 9명은 잠깐 머물다 고국으로 가지만, 그중 1~2명은 본국 송환을 거부하며 이 '임시 거처'에서 버틴다.
잠시가 몇 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을 돌려보내는 일은 쉽지 않다.
본인이 임시 여권 발급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 나라에서조차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현재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는 900일 넘게 체류하고 있는 동유럽 출신 외국인이 있다.
그는 불법체류자로 잡혀 2022년 보호소에 들어왔는데 본국 송환을 거부하며 임시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법무부는 주한대사관에 임시여권 직권 발급을 요청했지만, 대사관 측은 '본국 국내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외교부에 협조를 구해 국내 임시여권 발급을 요청하고, 추방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오는 6월부터 외국인보호소 수용기한 상한이 없다가 '9개월 원칙, 최대 20개월'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된다.
20개월 이내에 이들을 추방하지 못하면 '보호 해제' 기간이 끝나 한국 땅에 풀어줘야 하는 황당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바빠지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배우자 살인 전과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작년 출소해 보호소에 머물던 중국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그는 중국 주민등록이 말소돼 여권 재발급이 안 돼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으나 법무부가 대사관의 임시 여권 발급을 끈질기게 설득해, 본국으로 보낼 수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장기간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보호소에 머문 사람들을 우선 강제퇴거시키려 한다"며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은 신속히 본국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추방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2020년 1만2640명에서 지난해 3만8856명으로 4년 새 3배 넘게 늘었다.
외국인 보호 관리 예산은 2020년 152억에서 올해 213억원으로 같은 기간 4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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