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행정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 행정 직원은 육아휴직 시 급여에 대한 법 규정이 없고 사용률도 저조한 상황이다.
9일 입법조사처의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학교 직원은 법적으로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데, 사립학교 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사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이상, 무급으로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직원과 같이 사학연금 가입자면서도 2020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받는 수준의 '육아휴직수당'을 받는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동일직장 근무자로서 신분 안정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에서 똑같이 배제됐으나,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2배 이상 낮다.
사학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1.99%였는데, 직원의 사용 비율은 0.79%에 불과하다.
또 교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019년 1.70%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2022년 0.86%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0.79%로 줄었다.
해외 선진국들은 대체로 유급 육아휴직 대상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덴마크, 독일은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한다.
노르웨이는 근로자가 아닌 여성도 출산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로 자녀당 약 1167만원을 지급한다.
허 조사관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이 처한 유급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립학교법 교원 처우 규정에 사무직원을 포함하거나, 사무직원 휴직에 대해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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