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8억여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 등 위원으로서의 지위와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품 제공자 일부가 피고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급한 점, 장기간 금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 중단된 점, 알선을 위해 피고인을 알게 됐으나 이후 별다른 알선 행위가 없었음에도 현재까지 인간적으로 막역하게 지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의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