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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항변할 것 많다"


"증거 영상, 원본성·무결성 부동의"
일부 피고인 영상에서 욕설·폭행 드러나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영보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영무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영보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서울서부지법을 침입해 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가 검찰의 증거 영상에 "항변할 게 많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씨 측은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와 전과 기록 등 증거는 동의하지만 영상 증거에 대해선 원본성과 무결성을 부동의한다. 나머지는 기록 검토 후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를 향해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말을 다 알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영상도 부동의하는 거냐"라고 묻자 윤 씨는 "항변할 것이 많이 있다"고 대답했다. 윤 씨는 아직 검찰의 증거 영상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법원의 폐쇄회로(CC)TV와 경찰관의 촬영 영상을 제출 예정이다. 해시값(데이터를 식별하는 고유 값) 관련 자료는 추가로 제출한다"며 "무결성을 다툰다는 게 어떤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씨 측은 "위변조를 입증한다는 말이 아니라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 의견"이라며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면 그런 취지에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9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8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검찰 증거에 동의한 피고인들에 한해 진행됐다. /이새롬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9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8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검찰 증거에 동의한 피고인들에 한해 진행됐다. /이새롬 기자

앞서 이날 오전 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한 피고인 측은 "법원에 공탁하겠다. 마음만이라도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또 다른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8명의 공판기일에서는 이들이 당시 경찰관을 향해 욕을 하거나 발로 차고 주먹질을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이들은 "스크럼을 짠 행위는 인정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스크럼 대형이 생기면서 우발적으로 들어갔다", "경찰들에 의해 뒤로 밀리면서 차량과 가까워졌다" 등 주장을 재차 이어갔다.

한 피고인은 "메가폰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스크럼을 움직이게 했다"고 했다. 다른 피고인은 "호기심에 차량 안을 들여다봤다. 차량에 한 번도 다가가지 않았다고 하긴 어렵지만 차량이 갑자기 흔들렸다"며 "결론은 제가 폭력을 행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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