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8억·벌금 5200만원 등 선고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8억808만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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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
전 전 부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의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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