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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동 안가 회동'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119일 만이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구한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반대하지 않고, 다음날에도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탄핵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이라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청동 안가 모임에는 박 장관,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같이 선고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 통과시켰다면서 의원들의 표결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국회의 표결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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