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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목재 OUT' 산림청, 일상 목재 제품 품질 단속

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 및 생산 목재 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산림청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이 단속반을 꾸려 목재 제품 수입·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 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 바닥재 ▲목재펠릿 ▲목재 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15개 품목이다.


앞서 산림청은 개정된 '목재 제품 규격 및 품질기준'을 반영해 합판은 지난해 8월부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 성형숯은 지난 1월부터 바륨 및 바륨화합물의 사용금지를 적용해 왔다.


단속에서 산림청은 목재생산업 등록, 목재 제품 품질기준, 품질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현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목재 제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불법·불량 목재 제품이 국민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장 업체가 먼저 나서 법규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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