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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함유 의심' 젤리·사탕 등 해외직구 식품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접구매 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식품이다.


검사 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마약(모르핀,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61종이다.
제품에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검사 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사진을 포함한 제품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 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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