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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내 달라”는데도 매트 안에 방치…‘5세 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에 징역 30년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장 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매트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A씨가 지난해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은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군(당시 5세)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당시 “꺼내 달라”며 고통스러워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매트. 의정부지검 제공
A씨는 B군을 매트에 넣기 전에도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B군은 27분간 방치돼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일 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했다.
경찰이 CCTV 영상 포렌식을 한 결과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두 달간 최소 140차례나 B군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한 것일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A씨는 “죄송하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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