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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일부 무죄, 대법 파기환송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억대의 금융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변호사비 요구·약속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관련 범죄 사실도 증거 수집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그리고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한 그는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와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당시 상근 이사 3명에게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동일하게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의 경우 헌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 그리고 황금도장 2개 수수 범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유 전 대표가 연관된 변호사비 5000만원 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대납을 요구하고 약속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비 5000만원을 요구하고 약속했다는 점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황금도장과 관련한 범죄 사실은 증거 수집 과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률자문료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다고 해도 그로 인한 금품 등 이익은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는 이상 사회 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하고 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황금도장 관련 증거수집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서울 사택에 보관하고 있던 황금도장 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있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죄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압수한 만큼 위법 증거수집이라는 취지다.


이외에 2심의 다른 판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추가로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혐의만 가지고 재차 형량을 정할 전망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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