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20여명의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이를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사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분노하며 (아동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고 매번 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태권도장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을 하고 불안을 떨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에 있어서 변명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우리나라 아동법이 너무 약해서 이게 최대인 거 같다.
솔직히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납득이 안 된다"며 "2심, 3심이 됐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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