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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연차 써왔는데…전용 휴가 신설

지방공무원의 배우자가 임신 검진을 받는 경우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 범위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자신의 연가를 사용해왔다.
임신한 공무원의 배우자도 임신 단계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규정이 개정됐다.


아울러 임신 초기 또는 후기 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권자가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해 조사·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항목을 구체화했다.
앞서 지난해 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은 징계 절차를 위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징계 의결에 계산상, 기재상 등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경정결정은 판결에 기록의 잘못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르게 고치도록 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도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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