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는 최대 10일
임신 공무원 ‘모성 보호 시간’ 사용 의무화
이르면 올해 7월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5일 또는 7일의 ‘장기 재직 휴가’가 생긴다.
2005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폐지된 지 20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10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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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10일 이내의 ‘임신 검진 휴가’를 쓸 때 배우자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울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 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승인이 의무화된다.
모성 보호 시간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쓸 수 있는데,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해 왔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직 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장기 재직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무원과 비교해 제기돼 왔던 형평성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임신기부터 남성이 산모와 태아 돌봄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지방공무원의 모성 보호 시간 승인 의무화, 남성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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