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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주공항에서 매장 4곳을 운영하며 임차료 약 2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매출과 연동하는 청주공항 임대료 시스템을 공항 전산시스템과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카드 단말기를 매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전했다.
그는 매출액 86억원가량을 누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업체 직원 B(여)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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