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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이 추첨을 통해 제공하겠다고 광고했던 애플 에어팟 프로. 그러나 실제로는 추첨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게티이미지뱅크 |
‘딱 1주일만’, ‘오늘 마감’, ‘에어팟 증정’…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익숙했던 문구 뒤에 거짓과 기만이 숨어 있었다.
대표 교육업체인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가 할인 종료 시점을 허위로 조작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업체 모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 중징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듀윌에 1억5400만원,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에듀윌의 경우, 허위 할인 광고와 함께 고가 경품 추첨 자체를 하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109개 강의를 ‘기간한정 할인’처럼 꾸며 반복 광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주만 5만원 할인”, “지금 결제 시 특별 혜택”이라는 문구 뒤에는 끝나지 않는 할인 정책이 자리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에게 조바심을 유도해 구매를 유도한 명백한 기만행위다.
더 큰 문제는 경품 추첨 이벤트였다.
에듀윌은 2022년 12월과 2023년 7~10월, 애플 에어팟과 삼성 갤럭시탭, 백화점 상품권 등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겠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경품을 구매조차 하지 않았고 추첨도 없었다.
일부 참여자에게 강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긴 했지만, 고가 경품은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시험 대비 브랜드 ‘공단기’와 ‘경단기’를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유사한 방식의 허위 광고를 반복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오늘 최저가”, “이번 구성 마지막” 등 마감 임박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과거보다 가격이 인상되었거나, 광고 직후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1년 6월에는 ‘오늘만 할인’이라는 광고 하단에 ‘동일한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눈에 띄지 않게 작게 표시해, 소비자를 교묘히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두 업체 모두 2019년 공정위와 ‘부당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다.
그럼에도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광고를 지속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온라인 교육 시장 전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는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경쟁 저해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서비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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