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신체 노출 등을 통해 돈을 번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영민)는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12월14일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최종합격한 A씨는 합격 이후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성인방송 전문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방송에서 A씨는 자신을 7급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음주와 흡연을 하며 시청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5만원 상당 현금성 아이템을 후원받자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를 본 공무원 B씨의 신고로 고용노동부가 감사에 들어가자 A씨는 "임용은 됐지만 발령받기 전이었고 발령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4년 2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달 21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방송 플랫폼에서 지급받은 5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 등을 환전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2개의 플랫폼에서 유료아이템을 환전해 6만원, 139만원, 10만원, 42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며 "A씨의 방송횟수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해당 방송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에는 그가 직무교육을 무단으로 수 차례 불참한 점도 반영됐다.
그는 임용 직후 2달 간 정해진 기초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6차례에 걸쳐 정해진 교육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무단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건강상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병원 진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겨 중도 퇴교 조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성실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무원이 갖춰야 할 품위 유지 등에 관한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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