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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 119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과 관련해선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선 "수용자의 출정기록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며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위반행위가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반대하지 않고, 다음날에도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탄핵사유로 제시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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