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부에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10일 오전 제9차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상임위에선 헌재 결정에 대한 인권위 입장 표명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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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
이에 안창호 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대한) 환영 성명은 정치적 편향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박했다.
남 위원은 인권위가 올 2월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결정문이 헌재 판단과 배치되는 점을 짚으며 독립성 훼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은 “다수 의견 결정문엔 ‘계엄이 단기간 지속되는 데 그쳤고, 다른 국가 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없으므로 불법이 아니다’는 견해가 실려 있었지만, 헌재는 정반대로 ‘헌법기관 권한 훼손’과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권만 보호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은 “(결정문의) 해당 문장은 인권위 입장이 아닌 다양한 견해를 소개한 것”이라며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반대 의견은 담지 않았다.
환영 성명 발표는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탄핵 선고 전에 낸 성명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이달 2일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헌재 파면 선고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회의장에 입장했다.
인권위는 이날까지도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 개시를 앞두고 인권위가 구성한 ‘간리 티에프(TF)’ 구성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남 위원은 “위원장이 꾸린 대응 TF는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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