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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與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표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10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 등본을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중 6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김복형·정계선)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일반 의결정족수'(151석)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이뤄진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2명(정형식·조한장)은 반대의견을 내고 "국회의장이자 본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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