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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뉴스하이킥' 법정제재 …법원 "취소하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내린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MBC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 2023년 12월 11일 방송분에서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 사퇴와 관련해 이언주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꼬붕들만 남았다"고 논평했다.
이에 방통위는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MBC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6월 MBC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7월 확정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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