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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져 해임된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여성 측은 재판에서 “방송에서 받은 유료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영민)는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2월 14일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최종합격한 이후 2023년 10월까지 성인방송 전문 플랫폼에서 개인방송을 했다.
A씨는 방송에서 자신을 7급 공무원으로 소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음주와 흡연 등을 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했고, 시청자들로부터 현금성 아이템을 받고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을 본 공무원 B씨의 신고로 고용노동부가 감사에 들어갔다.
A씨는 “임용은 됐지만 발령 받기 전이었고 발령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4년 2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불복 의사를 전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2개의 플랫폼에서 유료아이템을 환전해 6만 원, 6만 원, 139만 원, 10만 원, 42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채용후보자 지위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며 과도한 신체 노출 및 음란행위를 동반한 방송을 하였다”며 “A씨의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무원이 갖춰야 할 품위 유지 등에 관한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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