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물을 세워 이태원 참사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0일 오후 건축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씨와 해밀톤호텔 주식회가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원심 양형은 적당하다"며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의 폭이 좁아져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법원은 2023년 11월 법원은 1심에서 호텔 본관 뒷면 테라스 등의 건축물에 대해 무단 증축에 따라 도로를 변형하는 등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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