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관련 사건 5건을 마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재판관은 9일 취임했다.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다음 주 중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은 먼저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 사건 정족수는 재판관 5명이다.
한 대행은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는 적극적인 권한행사에 나선 것이다.
한 대행의 이같은 적극적 권한행사에 현법소원과 가처분이 잇따랐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법무법인 덕수 등은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가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되면 그 심리가 모두 무효가 돼 신청인은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하거나 재심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했다.
덕수 측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국민으로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인 헌법소원 판단까지 한 대행의 지명 효력은 중단될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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