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처음으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헌재 탄핵 결정문을 소환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한 김 전 장관 3차 공판 변호인 의견서 관련 진술에서 (계엄이 통치행위여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 대상임을 헌재도 명확히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용현 변호인 측은 윤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야당의 전횡'을 적시한 부분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내란죄는 목적범인데, 헌재 결정문에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위기 인식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존중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주관적 동기가 반헙법적이라고 헌재는 단정 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도 양측은 첨예하게 부딪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군 검찰이 서울고검에 파견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점이 부적절하며, 검찰의 대질신문은 강제수사에 해당하고 관련 증거인 통화 녹음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군검찰 조사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어떤 규정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
변호인의 '검찰의 수사권 부재'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수차례 사법적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을 약 15분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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