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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힘 제기 ‘우 의장 권한쟁의심판’ 6대2 각하

헌재 “韓 탄핵안 정족수, 문제없다”
정형식·조한창 “국힘 표결권 침해”
문형배·이미선 퇴임 前 최후 선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국회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10일 각하했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의 우선권을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주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뉴시스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18일)하기 전 마지막 일반 사건 선고일인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이 아닌 국무총리 등 기준(〃 과반)을 적용한 일을 문제 삼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당시 기각을 선고하면서, 우 의장이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을 적용한 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정형식(왼쪽)·조한창 재판관. 연합뉴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할지 혼란이 초래되는 상황이라면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과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 법 조항은 ‘유족 간 협의가 없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유족 간 협의도 없고 부양의 정도가 비슷하면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가 우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나이 많은 자녀에게 보상금 등 수령의 우선권을 주는 게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2026년 12월31일까지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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