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가 회동, 내란 관여 증거 못 돼”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은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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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복귀한 법무장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과천=뉴스1 |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의혹도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 장관이 법무부 고위 간부들과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에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점은 인정했으나 이같은 사실만으로는 국회의원 구금 시설 마련 지시가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였던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부분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송달기한을 지키지 못했기에 박 장관의 거부는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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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헌재 결정 직후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43분쯤 출근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의견을 묻자 “헌재의 결정을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안경준·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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