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청문 절차 자체 거부한다”는 입장
헌재는 ‘재판관 지명’에 제기한 가처분 심리
작년 10월 ‘이진숙 가처분‘은 나흘 만에 선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선 절차가 이르면 내주 초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의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를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이 이른 시일 내에 나올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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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8일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이날까지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상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인적 사항 등의 서류를 준비해 인사처에 보내고, 인사처는 인사청문요구안을 준비해 대통령에게 올려야 한다.
요구안이 올라와 한 대행이 재가하면 인사처가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두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요청서는 이르면 내주 초 국회로 송부될 가능성이 있다.
이후 국회는 요청서를 접수하고 20일 안에 인사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 안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2019년 3월2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새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를 지명했다.
정부는 6일 만인 3월 26일에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한 총리의 새 재판관 지명에 반발해온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문 절차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 의장 측은 이날도 요청서가 오면 바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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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왼쪽 네번째)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헌재는 이미 한 총리의 재판관 지명권 행사가 타당한지 따져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을 접수한 상태다.
헌재에 다른 사건을 청구한 당사자들이 9일 위헌적 재판관 지명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사건이다.
헌재가 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18일)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낸 가처분을 지난해 10월10일 접수하고 나흘 뒤인 14일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9인 중 과반인 5인이다.
한편 이 사건 주심은 8일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심은 통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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