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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 서류 수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서류를 일주일 넘게 수령하지 않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전달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연합뉴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반송됐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문, 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이 대표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할 때도 두 차례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소송기록을 받지 않은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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