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용석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강 변호사는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에도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금품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직원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강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한 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은 무죄가 인정됐다.
강 변호사와 검찰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쪽 상고를 기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