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A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학대를 ‘장난’으로 치부하며 수차례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A씨의 행위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유족은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이라며 절규했다.
◇ 사망 위험 인지하고도 27분 방치
10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말아서 세운 매트에 거꾸로 넣은 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약 27분 동안 방치했다”며 “그 사이 구조 조치 없이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다른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 다른 아이들에게도 학대…장난으로 넘겼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뿐 아니라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학대했다.
재판부는 “총 26명의 아이에게 124차례에 걸쳐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여기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사건 직후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법정에서도 유사한 태도를 보였다.
최후진술에서는 “변명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진정성조차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유족 “사형보다 더한 벌 받아야”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직후 법정에서 오열하며 쓰러졌고,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 퇴정했다.
그는 취재진에 “우리나라 아동학대 처벌법이 너무 약하다”며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다.
이 형량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도 일부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재판부조차 “이 사건은 태권도장에 아이를 보내는 수많은 부모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겼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자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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