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무업무 편의를 봐주고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70)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수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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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 편의 제공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023년 10월25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변호인은 이어 “만약 실체 판단을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70세 노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전 서장은 세무업무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듬해 5월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뇌물 3억2900만원을 추가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액이 총 5억2900만원으로 늘었다고 보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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