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운행이 끝난 심야 시간에 역사 안 벤치에 누워서 버티며 퇴거를 요청하는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23년 9월 30일 자정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퇴거를 요청하는 역무원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벤치에 누운 채 버티고 있었다.
결국 역무원은 '열차 종료가 임박했는데 승객이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는 경찰관마저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걸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경찰관이 막무가내로 눕히고 강제로 수갑을 채우려 하는 등 과잉 진압을 해서 대항한 것"이라며 자신의 대응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당시 마지막 열차가 역을 통과했음에도 A씨가 벤치에 누운 채 "첫차가 다닐 때까지 잠을 자겠다"고 하면서 "역에서 왜 나가야 하느냐"고 막무가내로 따지는 행동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해 마지막으로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지하철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3516건으로 2022년 3378건보다 약 4% 늘었다.
범죄 유형은 점유이탈물 횡령이 1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가 1230건으로 그다음이었다.
서울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성범죄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고속터미널역(141건)이었다.
이어 사당(124건), 홍대입구(118건), 강남(117건), 여의도(37건), 신도림(77건), 당산(65건), 교대(44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43건), 합정(40건)역 순이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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