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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불허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및 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피고인 촬영이 허가된 바 있다.
법원은 14일 1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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