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만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지만 해당 물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 처음 나온 대중국 관세 완화 조치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애플, 델, 엔비디아,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는 125% 상호관세를, 그 외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 자동차에 더해 향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반도체, 의약품 등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대(對)중국 125%의 상호관세보다는 관세율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이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반도체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과 같은 핵심 기술을 생산하는데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활용해 철강 및 자동차에 각 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고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 면제가 스마트폰, 자동차 등 수십 가지 제품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인 반도체의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북미 수석 이코노미스트 폴 애쉬워스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부분적인 완화”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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