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업 등 2500여건 접수
규제철폐안 114~123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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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3일 규제철폐안 114호~123호 발표를 끝으로, 지난 1월 3일부터 가동한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공식 종료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13일 규제철폐안 114호~123호 발표를 끝으로 지난 1월 3일부터 가동한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공식 종료했다. 일상적인 행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는 규제철폐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시민들은 '규제개혁신문고',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 등을 통해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규제철폐안 114호에는 '시립체육시설 관람권 검인 규제 개선'안이 담겼다. 체육·문화예술 등 각종 행사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 기존의 종이 관람권에 대한 수기 검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규제철폐도 추진된다. 규제철폐안 115호는 '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비보조요건 완화'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정비사업을 할 때 기존의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신속한 방식이다.
그간 주민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동의율 기준이 75%에서 50%로 낮아지면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진다.
규제철폐안 116호는 '서울청년센터 지역특화 사업비 제한 완화'다.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특화사업 예산을 전체 사업비 20% 이내로 일괄 규제하던 것을 센터 특성에 맞춰 확대 편성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철폐안 117호는 '보조금 표지판 설치비용 부담 완화'다. 그동안 모든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설치비를 일률적으로 부담토록 했던 규정을 손질해 사업 특성과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사업자의 현실적 부담을 덜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보조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철폐 118호는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효율화'다. 사업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발급과 제출과정의 불편함을 줄여 신청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관련 대상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외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 진단서 외에 소견서도 인정해 서류발급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규제철폐 119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청'을 기존 선착순 대면 접수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안이 담겼다. 4~5월 두 달간 시범운영 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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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서울시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서울시 |
규제철폐안 120호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통지 절차 개선'이다. 집행정지 결정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우선 안내하는 서비스를 4월부터 즉시 시행해 청구인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 121호는 체납액을 성실하게 납부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개선'이다. 전자시보에 명단 공개 사실만을 게재하고, 개인별 구체적 체납 정보는 서울시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전자시보에는 계속 이름이 남아 개인 명예와 신용이 불필요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규제철폐안 122호는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 지원'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서 준공 전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을 시행한다. 부적정 계약금액조정과 환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23호는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다. 개인정보보호나 보안 등의 이유로 제한됐던 공공데이터를 △발굴 △부분 또는 제한개방 △데이터 가공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실질적 활용 중심으로 넓혀 투명성, 접근성,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가동한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공식 종료했다. 접수된 규제철폐 제안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발굴 1000여 건을 비롯해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및 현장 발굴 1500 건 등 총 2500여 건이다.
시는 이번 집중 추진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규제개혁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일상적인 행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규제철폐 전담기구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시는 규제철폐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는 성과보고회를 5월 중 열어, 그간의 추진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공유한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100일간의 규제발굴과 철폐는 서울시민의 생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민 경제활동 걸림돌을 덜어주는 공공의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